10곳 중 3곳 ‘취약’⋯소형·지사형에 저등급 몰려

규모별 내부통제 평가등급 현황 ⓒ금융감독원
규모별 내부통제 평가등급 현황 ⓒ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허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작년 실시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실태 평가 결과, 전체 75개사의 평균 등급이 3등급(보통)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6일 '대형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GA를 2026년 검사대상 선정 시 우선 대상으로 삼고, 법규 위반 발생 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전체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은 24개사(32.0%),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10곳 중 3곳은 내부통제가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구분별 내부통제 평가등급 현황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구분별 내부통제 평가등급 현황 ⓒ금융감독원

특히 설계사 수가 적은 소형 GA와 지사형 구조 GA에서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높아 규모·지배구조별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사 3천명 이상 GA 20곳은 모두 3등급 이상(1~2등급 16곳, 3등급 4곳)이었으나, 500~1천명 GA 25곳은 절반이 넘는 13곳(52.0%)이 4~5등급을 받았다. 

지사·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움직이는 '지사형' GA 34곳의 4~5등급 비중은 47.1%로, 자회사형(20.0%), 오너형(13.6%)보다 크게 높았다.

부문별로는 내부 통제환경·통제 효과는 3등급이지만 통제 활동은 4등급으로 평가돼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 내부통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통제환경에서 준법감시·소비자보호 조직과 업무 기준·절차, 민원 처리 절차는 1~2등급인 반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통제효과에서는 불완전판매율과 13~61회차 유지율이 3등급, 보험설계사 제재가 2등급인 데 비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는 5등급이었다. 

통제활동에서는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이 2등급, 설계사 위촉심사·교육이 3등급이지만, 빈발 위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감시 활동은 5등급으로, 실행·점검 단계 지표에서 낮은 점수가 집중됐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가 저조한 GA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들을 내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전산시스템·IT 보안과 자체 점검·준법감시 활동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반복·조직적 위반에는 과태료 법정 상한의 10배 초과분 감경 배제, 최고 수준 제재, 설계사 신분제재(업무정지 등) 미감경 등 강한 제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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