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자금계획 보호
효과발생일 이전 분양자 대상

서울 마포·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서울 마포·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정부는 지난 6·17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잔금대출 규제의 보완 조치를 10일 발표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추가 지정한 규제지역 아파트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을 하지 않고 종전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소재지가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 잔금대출 LTV가 낮아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이 잔금을 대출받을 때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전에 청약이 당첨 됐거나 계약금을 지불한 수분양자라면 중도금 대출에 대해 종전과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받는 셈이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무주택 세대주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인 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p를 가산해 주는 혜택이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생애최초 9천만원) 이하라면 가산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안에서만 대출 가능하다.

한편, 이들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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