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10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다주택자 세부담 대폭 강화

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습 <사진=연합>
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상향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종전 3.2%에서 6%로 대폭 상향되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은 종전 40%에서 70%로 오른다. 취득세는 종전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종전 1~3%에서 8%로 오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부세에 대해서는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인상했다.

3억원 이상 주택은 종부세 종부세율이 현행 0.06%에서 1.2%로 오른다. 최고세율 구간인 94억원 초과 보유자는 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뛴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이 종전 40%에서 70%로 대폭 상향됐고 2년 미만·이상 주택에는 종전 기본세율에서 상향된 60%가 적용된다. 주택을 구입한지 2년 안에 파는 경우는 투기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취득세 또한 다주택자 부담이 증가한다. 종전 1~3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였으나, 2주택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규정은 종전 2주택자 10%p(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에서 각각 20%, 30%포인트로 늘었다.

한편, 정부는 매물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세와 종부세는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으며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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