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신 분할납부 허용키로...“실질적 도움 안돼”

한 시내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현대경제신문>
한 시내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현대경제신문>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 지원방안이 발표됐지만 실질적인 도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여파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제도개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나온 대책이지만 ‘빚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11일 관세청은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등 면세점업계 경영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세청은 올해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관세법령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돼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매출 2천억원 이하가 0.1%, 2천억원~1조원 이하가 0.5%, 1조원 초과가 1%다.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율은 기존의 0.01%로 유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방안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면세점들이 수수료부문에서 원하는 방향은 특허수수료 인하다. 수수료율은 그대로 가면서 단순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는 관세청이 내놓은 이번 수수료지원방안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안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면세점시장이 흔들리면서 기존 면세점들 및 영업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면세점들도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이번 수수료 분할납부 등과 함께 신규면세점(2016년 12월 발표) 오픈일정 연기방안을 낸 것을 두고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면세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며 “면세점업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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