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규사업자 영업개시기한 연장 추진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 내부 모습. <사진=연합>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 내부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강남권에 위치할 신세계면세점 강남점과 현대면세점의 오픈일정이 여유로워졌다.

지난해 12월 특허를 획득한 이후 당초 오픈일정이 올해 말로 제한됐지만 관세청이 신규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추진하면서 내년 오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의 영업개시기한 연장 등 면세점업계 경영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슈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번지면서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장 안건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면세점 추가특허를 획득한 신규면세점은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그룹 등 3곳이다.

기존 점포가 마련돼 있는 등 신규라기보다 사실상 탈환에 가까웠던 롯데와는 달리 새롭게 강남권에 자리잡을 신세계면세점 강남점과 현대면세점은 올해 말 오픈을 위해 매진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관세청의 방침으로 조금 더 느긋한 일정 구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들 기업은 오픈일정 연기 가능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인 오픈준비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며 “지금은 매장 인테리어 작업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픈일정 연기는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더불어 면세업계에 대한 지원 방침도 새롭게 나왔다.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세청은 올해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관세법령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돼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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