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최순실에 뇌물" VS 삼성 변호인 "李, 공갈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리적 쟁점이 많은 만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후 18일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치면서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려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과 이 부회장을 지키려하는 변호인간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펼쳐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 측의 도움을 얻기 위해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최씨의 실질적인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원대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대 출연금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간주했다. 여기에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뇌물을 대해 모른다고 발뺌한 것도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피해자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 삼성 측에 대해선 "삼성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비롯해 지원 방식과 세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갈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질적인 오너가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과 투자·고용 차질 등이 불가피한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매주 해오던 수요사장단 회의까지 17일 오후에 긴급 취소할만큼 초조해하며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열사 CEO들 위주로 비상 체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비상 체제로 돌아갈 경우 전장기업 하만 인수, 신년 사업계획, 갤럭시노트7 회수 사태 마무리, 지난해 연말 인사, 상반기 공채 채용 계획 등에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우리나라의 국부 훼손 우려 등을 열거하며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사법당국을 압박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삼성을 일벌백계로 삼아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부정부패가 사라져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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