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회수' 이어 '발암물질' 사태...식약처 행정처분 받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사진=연세대 총동문회>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사진=연세대 총동문회>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모레퍼시픽 편집샵 아리따움이 지난 달 21일 식약처로부터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뒤 고객에게 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와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5호’ 제품은 자사의 품질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이유로 해당 제품을 자진회수했다.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번에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자진회수에 들어갔다.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소명 아래 글로벌 뷰티 시장을 이끄는 '원대한 기업'이라는 아모레퍼시픽 그룹 비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온라인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사용하고 있는데 발암물질이라니 ‘치약 회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아모레퍼시픽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21일 “아모레퍼시픽에서 납품 받을 때 단가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심지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납품을 받는다. 대기업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식약처가 짬짬이라는 소문이 업계에서 돌고 있다”면서 “혹시 계속되는 사태들이 식약처가 서 회장을 봐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일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과 이니스프리에서 판매하는 포장재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 초과 우려로 식약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은 에뛰드하우스 헬프마이핑거퀵드라이드롭 총 27개 제품과 이니스프리 퀵드라이 총 13개 제품 등 40개 제품을 자진회수했다.

‘프탈레이트’란 환경호르몬의 하나로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현재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돼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2003년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수입 및 국산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돼 큰 파동을 겪은 이후 식품 및 어린이 완구 등에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식약처의 조치를 받은 뒤 지난 7일 아리따움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공표문을 공개하며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재 재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회수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고객은 구매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35개 품목이 의약품과 미백 오인 우려 광고를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15일 위해정보공개를 통해 위와 같은 이유로 아모레퍼시픽에 오는 30일부터 2017년 3월 29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품목은 프리메라화장품 오가니언스 워터, 오가니언스 에멀젼, 오가니언스 크림, 내추럴스킨브라이트BB크림, 아보카도밸런싱클렌징오일 등 31개와 설화수 2개, 헤라 1개다.

미백 오인 우려 광고 품목은 설화수 2개다. 식약처는 “설화수 ‘여윤팩’, ‘수율크림’, 헤라 ‘바이탈리프팅파운데이션 SPF25PA++’를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화수 ‘자정클렌징폼’과 ‘자정스크럽젤’을 판매함에 있어 ‘미백’으로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에뛰드하우스의 ‘달팽이케어링하이드로마스크’에 대해서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쇼카드)를 한 사실이 있다며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고 정지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17년 3월 25일까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