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미생물 기준치 초과, 자진 회수"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아모레퍼시픽 편집샵 아리따움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날 정보공개를 통해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와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5호’ 제품에 대해 1개월 동안 판매업무정지를 한다고 명시했다.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

식약처는 “위의 제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자사의 품질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품질관리기준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만들되 정부에서 정하는 상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관리기준서에 명시된 업무 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지 제품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볼륨업 오일틴트 2호와 5호의 제조단계에서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했다”면서 “제품 원료에 문제가 없으며 아리따움 자체 품질관리 결과 2, 5호의 품질관리 과정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난 5월 적극적으로 자진회수 및 단종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리따움 측은 지난 5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최근 자체 품질검사 과정에서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일부 제품이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했음을 확인, 적극적으로 자진 회수를 실시하게 됐다”며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지를 띄운 바 있다.

공지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5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미생물 초과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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