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수합병시장 규모 77조원…AIG 등 손보사 진출 잇따라

<자료=AIG손해보험>
<자료=AIG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기관이 동남아 개발도상국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매수했다. 매수인은 관할구역에서의 사업 경험이 없었고 해당 지역의 법률도 생소해 인수거래 문서에 따른 권한 집행을 우려했다. 이에 매수인은 일반, 재무, 세무 보증의 위반에 대해 전체 인수합병 계약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수인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을 가입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으로 기업간 인수합병(M&A)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수합병 시 잠재적 위험을 보장하는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G손해보험은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Representations & Warranties Insurance)’ 영업 강화에 나선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활법을 통해 기업간 인수합병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기활법은 인수합병 시 적용되는 규제의 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의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등 주요 대기업들은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가속하거나 신성장사업부문 등을 인수합병할 여지가 있는지 내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내 인수합병시장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인수합병시장 규모는 약 77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22조원에 비해 세 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인수합병 계약서상의 재무제표, 세금, 고용 등에서 잘못된 진술이나 보증을 폭 넓게 보장한다.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는 거래 규모에 따라 50억~1천억원 수준이다.

보험기간은 구매계약서(SPA)의 보증 및 보상 유효기간에 대한 거래에 사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매도기업에게는 매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수기업의 손해발생청구에 의한 채무를 보장한다.

매수기업은 이 보험으로 매도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상환청구 할 필요 없이 보험증권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체로 해외에서는 90% 이상이 매도자측에서 가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간 정보비대칭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AIG손보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국내에 이 보험을 도입해 2011년 첫 계약을 따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보험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입고객 중 약 18%가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회계, 세금 및 계약 관련한 보상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국내 보험사도 인수합병 보증보험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6월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금융당국에 인수합병 보증보험 인가를 따내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몇백억에서 수조원까지 이르는 인수합병 보증보험은 기업보험 시장에서도 단가가 매우 큰 물건”이라며 “인수합병 시장이 커질수록 전문화된 손해사정, 인수심사 기법을 가진 보험사의 진출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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