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담건수 하루 20~30건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지난 13일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딛고 안착에 성공했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활법 관련 상담건수가 하루 20~30건 정도다. 기업들은 과잉공급의 기준과 대상, 신청서 작성법 등에 대해 상담할 정도로 기활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과잉공급 업종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활법은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기업 합병 기준 완화 등으로 기업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무부처가 대상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를 거쳐 승인하면, 승인 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 상 절차가 간소화 되고 세제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활법 시행이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벤처투자생태계에 긍정적 효과가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기활법을 이용해 신속한 사업 재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대기업에 비해 좋지 않기에 기활법이 사업 재편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 시달리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이 특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활법 적용 조건인 공급과잉 예상 업종 300여개 업종 중 30% 정도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건설 등이다.

16일부터 본격 가동된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에는 첫날부터 한화케미컬, 유니드, 농기계 제조업체 동양물산 등 총 4개 기업의 사업개편 신청이 접수됐다.

기초 석유화학 제품 생산 업체인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염소, 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려고 준비 중이다. 유니드는 한화케미칼의 생산설비를 개조해 가성칼륨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한화케미칼이 사업 재편 승인을 받는다면 공장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를 5년간 유예 받는다.

환경기계 전문업체인 동양물산도 국제종합기계 인수에 나섰다. 농기계업계 3위인 동양물산이 4위인 국제종합기계 인수에 성공한다면 국내 농기계 공급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많으면 연내 10개 이상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활법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원 대상을 공급과잉 분야로 제한하고 승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승인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승인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상담을 거쳐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상의는 협약식에서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일괄지원((Fast-track)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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