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옥시레킷벤키저>
<사진=옥시레킷벤키저>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옥시레킷벤키저는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옥시는 기존 치료비 등 배상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사망시 최고 3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배상금 총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이 금액에는 위자료 5억5천만원이 포함됐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이날 공개한 최종 배상안에는 가족 중 2명 이상이 피해자인 경우 5천만원의 추가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옥시는 이번 배상안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배상 신청 접수는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진행된다.

배상안의 세부 내용 및 배상 신청서는 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상 신청 접수 이후에는 당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 담당팀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이후 필요한 정보와 서류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이사는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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