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금지·배출가스 규제 등…車업계 긴장

국회가 최근 자동차 관련 규제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해외에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변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에어백 논란에 휘말린 신형 쉐보레 말리부가 계기가 됐다.

신형 말리부는 북미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델에 에어백을 10개 장착했지만 국내 동급 모델에는 8개만 장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더구나 이마저도 북미용은 4세대 어드밴스드 에어백인데 반해 국내용은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 사양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광고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결과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변 의원은 “국내 소비자는 내수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내 소비자가 실제 타는 차량으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광고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내수용 차량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불신 감소와 국산 자동차의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또한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클린디젤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클린디젤’이 허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에 ‘클린 디젤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 촉진 지원 대상에서 클린디젤차를 제외토록 했다.

다만 현재는 법에 규정된 클린디젤차의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가 없어 법이 통과되도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친환경차의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를 개발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찬열 의원은 “클린디젤이라는 미명 아래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더티 디젤’임이 밝혀졌다”며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