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기 산업부 기자
최홍기 산업부 기자

시내면세점 추가특허가 확정됐다. 대기업군 3곳과 중소중견기업군 1곳 총 4곳이다.

추가특허가 확정되자 이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롯데와 SK네트웍스는 입장발표를 통해 재도전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대백화점도 면세점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후보물망에 오르내리던 이랜드는 현재까지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검토해봐야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곧 도전의사를 밟는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유통공룡들이 대거 면세점도전의지를 드러내면서 유통업계는 또 한번의 면세점열풍을 맞닥뜨리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가특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롯데와 SK네트웍스의 경우는 탈락했던 면세점소속 직원의 고용불안과 재고물품 등 후폭풍이 추가특허로 사그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번 추가특허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와 5천여명의 직접고용 및 이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지난해 특허를 획득한 신규면세점들은 이번 추가특허로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추가특허로 총 4곳의 시내면세점이 오픈되면 경쟁업체가 10여곳으로 늘어나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막 오픈한 곳도, 아직 오픈하지 않은 곳도 있는 가운데 경쟁력부문에서 또 하나의 장벽을 만난 셈이다.

더욱이 해외명품브랜드 입점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특허가 결정돼 국내 면세업체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수의 업체가 해외명품브랜드를 입점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번 추가특허는 기존의 면세사업제도가 사업권을 5년으로 한정해 면세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다. 앞서 면세점 기한을 10년으로 늘리고, 갱신을 가능하게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할 점은 이번 개선안이 특정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춘추전국시대, 무한경쟁시대가 된 국내 면세점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글로벌 면세사업의 강자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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