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린 기자
정예린 기자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올해 들어 증권사 하한가 사태와 내부통제 문제가 여러 번 일어나면서 증권사 내 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증권사의 리스크관리는 오래전부터 계속됐다.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여러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내부통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적극적인 감사 조사에 나섰다. 그런데도 증권사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규모는 매년 증가한다.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다. SG증권발 주가 하한가 사태는 증권사 CFD(차액결제거래) 계좌에서 대량 발생한 반대매매로 인해 9개 종목 주가가 동시에 폭락했던 사태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진 키움증권은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약 150억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일부 부서에서 회의와 통신 기록이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 두 개 종목이 18일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한국거래소에서 10월 19일부터 위 두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검찰에서는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하며 10월 26일부터 두 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번 영풍제지 사태에도 키움증권은 구설수에 올랐다. 공시에 따르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로 10월 20일 기준 키움증권의 미수금 규모는 약 4,943억원이다. 이는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보다 큰 규모로 증권가에서는 피의자들이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렸다. 반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금융당국이 거래를 정지한 10월 19일에 100%로 상향했다.

키움증권은 개인투자자가 유난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증권사다. 이에 키움증권은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와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온다.

특히 리스크 강화에 여유를 부리는 키움증권에서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는 만큼 키움증권과 같은 규제에 문제가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닌지 의문이다.

증권사들은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와 시스템 완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 리스크 관리 부족으로 인한 금융사고 금액은 회사나 회사의 이용자들, 주주들 등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점점 투자에 대한 실행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은 하반기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리스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체적인 규제 강화로 신뢰도 회복부터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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