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파견직원 근로자 인정…코레일·여승무원 직접 근로관계 없어”

[현대경제신문 홍석경 기자]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들과 코레일 여승무원들이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근로자들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판단했지만 코레일과 여승무원들과의 고용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6일 현대차 협력업체로 근무한 김모(42)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파견 2년이 지난 4명은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 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 7명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3년 6~7월 차례로 해고되자 지난 2005년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씨 등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파견기간 2년이 지난 근로자들은 현대차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옛 파견법 6조 3항 ‘고용의제’ 조항에 따라 파견근무 2년이 지나지 않은 강모(45)씨 등 3명에 대해선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현대차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는 김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과 함께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인지 아닌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는지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 작업을 하는지 등 원청업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코레일 측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코레일이 승무원을 뽑는다는 채용소식에 지원 했고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코레일은 이들에게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계약을 제안했다.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현행 법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승무원들이 코레일의 제안을 거부해 해고된 뒤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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