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금융부 기자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카드사 등 비은행권을 상대로 논의되던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이 한국은행 등의 반대에 부딪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종지업은 보험·카드·증권사 등에 지급결제 계좌를 개설하게 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입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은행권의 과점 체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제시된 방안 중 하나다.

해당 제도 도입은 2020년부터 금융당국이 논의해왔지만 당시에도 시중은행과 한국은행 등의 반발에 부딪쳐 번번히 무산됐다.

최근 업황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의 경우 종지업 도입 시 수혜를 볼 수 있다. 대금 거래와 포인트 혜택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이뤄져 납입 주기가 긴 보험사나 금액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증권사의 계좌보다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에 납부하는 지급결제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금융당국 역시 카드사들의 종지업 진출에 긍정적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비은행권 금융사의 종지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자기자본비율(BIS)등 은행법이 명시한 건전성 규제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의 법도 적용도 받지 않아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은이 비은행권 금융사에 대해 감독이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도 반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3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은 측은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시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최근 들어 한은이 감독권 부재로 벌어진 새마을금고 사태 등을 수습하는 데 골머리를 앓은 바 있어 제도 개선에 신중한 점은 이해가 간다.

다만, 은행권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 소비자의 계좌 선택권 확대, 편의성 증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각 업권별 이해관계가 잘 조율돼 소비자에 더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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