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감독원에 카드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넘기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한다.

금융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이 필요에 따라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기대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중소 카드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2억원 미만 가맹점까지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단체를 만드려면 가맹점의 연매출이 9600만원 미만이어야 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 7월 발표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장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음성녹취, 대리인 작성 등 편의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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