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추가 기준
기존 VIP는 3편만 봐도 등급 유지

‘CGV VIP EXPRESS’ 이벤트 홍보 포스터 <사진=CGV>
‘CGV VIP EXPRESS’ 이벤트 홍보 포스터 <사진=CGV>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CGV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영화 4편을 관람하면 VIP 등급으로 승급시켜 주는 방안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시적인 추가 기준이다.

CGV는 이 같은 ‘CGV VIP EXPRESS’ 이벤트를 지난 1일 공지했다.

CGV는 “내년 VIP 선정과 관련해 기준 변경과 한시적인 추가 기준을 안내한다”며 “CGV의 모든 회원은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영화 4편을 관람하면 내년에 VIP 등급을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VIP 고객은 영화 3편만 관람하면 내년에도 VIP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CGV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을 권장하는 이벤트를 연다.

먼저 영화를 1편 관람하면 2D 일반영화 3천원 할인권 2매와 포토플레이(전 포토티켓) 무료 2매를 준다.

2~3편 관람 시에는 각각 평일 특별관 1만원 관람권 1매, 2D 일반영화 2인 1만4천원 관람권 1매를 지급한다. 또 4편을 관람하면 선착순 5천명에게 내년 VIP 미니 캘린더를 증정한다. 

아울러 VIP 고객에게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VIP 등급을 유지하고, 이벤트 참여 후 3편을 관람하면 추가 혜택을 준다.

SVIP와 VVIP, RVIP에게는 각각 2D 일반영화 무료 쿠폰, 포토플레이 무료 쿠폰을 일정 매수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화를 관람한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스탬프를 직접 다운로드하면 된다.

CJ CGV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극장을 많이 찾지 못한 고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VIP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벤트를 하게 됐다”며 “극장 내 2차 감염이 전무하고 해외 대작이 연이어 개봉하고 있으니 더 많은 분이 영화관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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