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별 맞춤형 신고안내…납세자에 자발적 성실신고 당부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올 4월중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대상 중 법인사업자는 총 64만명이며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진 및 환급사항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9일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겠다면서, 사전 예고한 사후검증항목은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환급금 조기 지급대상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 500억원 이하에서 1천억원 이하로 확대됐다며 신고와 납부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64만명의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매출, 매입관련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 고지하는 세액만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예정고지 인원은 188만명이다. 참고로 예정고지 세액은 작년 7월1일부터 동년 12월말까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된다.

다만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 사업이 부진한 경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 할 때, 구리 스크랩 등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됐으나 세원노출이 낮은 현금수입업종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업종 ▲전자상거래와 애완용품 판매 등 신규 호황업종 ▲전문 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등 세원관리 '4대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한 현금매출 누락 및 부당 매입세액 공제 등 잘못 신고한 사례와 누락하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한 업종별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자진 시정토록 혐의사항을 통지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고, 자료상 조사대상자 선정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 등 부당거래 혐의자를 적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분석한 혐의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필수항목 누락이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사전 안내했다"며 "2012년 6월 이후 법인 전환 사업자는 총 1천380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데 올 상반기 사후검증은 대형 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 뒤 정밀 분석을 통한 검증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 지급 전 검증을 신속히 진행해 부당환급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 등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성실 신고자에는 세정지원을 하지만 불성실 신고시 사후검증을 통해 세액을 추징하고 과소 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시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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