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제재 근거 흔들려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하나은행 재판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돼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후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중징계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양측은 징계의 근거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CEO 중징계의 근거가 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규정을 들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금융사 CEO) 제재사유가 아니다”고 봤다.

재판부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슷한 근거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인 하나은행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도 DLF 사태 관련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DLF 사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첫 변론기일이 두 차례나 미뤄지는 등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관련 소송 외에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책임을 물었던 다른 사모펀드 관련 제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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