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최근 주가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았던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가운데 7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됐다고 25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서 지난 5~6월 주가 상승이 과도한 스팩 17개 종목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이 발견된 7종목은 주가급등 구간에서 일부 계좌의 이상호가 제출을 통한 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발견됐다.

혐의종목들의 주요 특징으로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매매시간 중 예상가 및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매매양태를 보였다. 또한 장중 가격급등에 따른 정적VI 발동시 대량의 매수호가 제출 및 VI종료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예상가에 관여했다.

VI는 개별종목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 정적VI는 주가가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2분간 발동된다.

거래소는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스팩 종목의 경우 이후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VI단일가 시간대 예상가급변 종목 및 단주 매수·매도 체결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심리의뢰 건에 대해 심리 진행 후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으로 주가급등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시세관여하는 계좌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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