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완료자·직계가족 포함,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해남군청사 전경.<사진=해남군>
해남군청사 전경.<사진=해남군>

[현대경제신문 김궁 기자]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오는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한다. 

3단계 연장은 휴가철 외부 관광객은 물론, 도시지역 자녀들의 고향방문 등으로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 델타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 우려에 따른 예방조치로 시행된다. 

기간동안 기본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그동안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백신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으로 포함돼 백신접종 완료자와 직계 가족이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경로당은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외부인 출입금지, 식사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제한되고,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는 오후 10시이후 운영·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장은 식사시 49명, 식장에는 홀별 4㎡당 1명, 최대 99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도내에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한 일부 취약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신고,자유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와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 교습소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현관 군수는 “최근 우리군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접촉자 분류와 역학조사, 철저한 격리자 관리 등 총력을 기울여 지역 내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며 “군민께서도 타지역 거주자와의 대면접촉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적극 참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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