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투자증권>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투자증권>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8일 법무법인 바른과 초고액자산가 대상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산 30억원 이상 자산가와 패밀리오피스를 대상으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GWM은 상속∙ 증여, 법인설립 자문, 부동산 계약 검토 등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초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도 추진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 체결 후 생전에는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 사전 계약에 따라 자산을 상속∙ 배분하는 신탁으로 한국투자증권 투자솔루션본부에서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초고액자산가의 법률 관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속·증여·신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바른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법률 컨설팅을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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