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충성 고객 유치 긍정적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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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7월을 맞아 카드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규모도 크게 늘었다.

서울시의 7월 재산세는 2조3천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2천487억원) 증가했다. 경기도도 지난해보다 9.0%(2천337억원) 증가한 2조8천3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자 카드사들도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하나·우리·NH농협카드 등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캐시백과 쿠폰을 주는 카드사도 있다. 신한카드는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에게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KB국민카드는 5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스타벅스 디저트 모바일 쿠폰 1매를 제공한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우리카드도 결제 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로 세금을 납입하면 카드사로서는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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