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조치 1023건→274건 '73%' 감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입법 논의 지원”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지난달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나 시장경보조치 발동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2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대응단 4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회의를 주재해 지난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추진단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했는데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는 274건으로 전년동기(1천23건)대비 73.2%나 급감했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같은기간 27.8%(18건→13건) 줄었다.

이명순 증선위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정착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달라”며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거래금지나 선제적 정지명령 등 제재·조치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종합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했고, 현재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해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