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사 전경.<사진=담양군>
담양군청사 전경.<사진=담양군>

[현대경제신문 김궁 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5일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보상금액은 상가의 경우 1억 원, 공장의 경우 1억 5000만 원 한도로 재고자산은 5000만 원 내에서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보험사별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군청 풀뿌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해 연재해로부터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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