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470만tCO₂감축키로 하고,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경부는 10일 산업·발전부문 366개 관리업체에 대한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확정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발전 부문의 2012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5억7683만3000tCO₂로 설정, 예상배출량(5억8500만tCO₂)대비 1.44% 감축키로 했다.

배출허용량은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관리업체에게 부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고, 예상배출량은 관리업체의 성장률과 신증설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BAU)이다.

업종별로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발전·에너지 2억3927만9000tCO₂(감축률 1.50%), 철강산업 1억1835만tCO₂(1.10%)이 1억tCO₂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석유화학 5893만8000tCO₂(1.29%), 시멘트 4986만4000tCO₂(1.0%),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3626만8000tCO₂(2.92%), 정유 3435만4000tCO₂(1.29%), 자동차 441만5000tCO₂(1.05%), 통신 351만6000tCO₂(1.97%), 조선 330만7000tCO₂(1.24%), 기계 194만2000tCO₂(1.39%) 등의 순으로 많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전체 감축량은 97.9%인 458만tCO₂, 중소기업은 2.1%(10만tCO₂)를 차지한다.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250만tCO2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산업부문 감축량의 54.1%를 차지한다.

포스코 96만3000, 삼성전자 42만9000tCO₂, LG디스플레이 32만7000tCO₂, 현대제철 19만2000tCO₂,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12만9000tCO₂, 쌍용양회공업 12만6000tCO₂, LG화학 10만4000tCO₂, 에스오일 9만6000tCO₂, SK에너지 8만5000tCO₂, 동양시멘트 8만tCO₂순이다.

지경부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나 자금 등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세제 부문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업체를 위한 융자지원금을 신설한다. 내년 예산 6018억원 중 1246억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간은 2013년으로 2년 연장되고, 대상설비 역시 압축기, 인버터 등 고효율 품목이 포함되도록 재조정된다.

중소업체의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정부가 일부 지원(50% 보조)함으로써 업체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기술 부문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이 중소업체를 방문해 사업장 진단 및 감축기술을 제공하는 'ECO-BEST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국 12개 권역별 중소기업 감축지원센터 운영, 3812개 중소사업장에 에너지서포터 파견 등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도 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7%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감축실적에 대해선 목표관리 실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5개 대기업은 이미 14개 협력 중소기업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15개 업종별 감축연구회 등을 통해 성과가 검증된 대기업의 모범사례를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기업들도 다양한 실천방안을 도입한다.

폐열회수를 통한 발전 및 열병합 발전 확대나 기존 전동기·보일러·건조기 등을 고효율 기기 교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중유·유연탄 등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 바이오 매스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술 측면에서는 촉매 및 열분해를 이용해 질산 및 아다핀산 생산공정의 아산화질소(N2O)를 분해하고, 반도체공정에서 배출되는 과불화탄소(PFCs) 분해설비 시설도 설치된다.

철강 산화제로 사용하는 수소 대신에 산소를 사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시멘트 제조시 슬래그 대신 첨가제나 혼합제를 사용함으로써 클링커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모든 관리업체는 올해 12월까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년간 실제 이행한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목표 미달성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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