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보완입법·하위법령의 합리적 제정 촉구하기로 의견 모아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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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협회를 중심으로 보완책 마련 필요서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와 청와대 등에 발송했다. 

건단련은 우선 중대산업재해 범위를 현재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중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상식적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 또한 줄어들 수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3명이상 사망자가 1년 이내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건단련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건단련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관리상의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고 막연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높다. 불명확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등 하한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5년 이하 금고' 등 상한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시행령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히 하자고도 제시했다.

법이 '안전보건 의무의 이행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와 호주 등이 관련 규정에서 제시한 '합리적 실행 가능성'의 개념을 시행령에 도입해 자의적인 판단 소지를 줄이자고 했다.

이 같은 내용에 업계에서도 조속한 보완입법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강화, 사고 예방이라는 취지에 가려졌지만 이 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미비한 규정과 사업주가 져야 할 의무 가운데 '안전·보건 관계법령', '유해,위험 방지' 등 모호한 표현으로 혼란만 주고 있어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과거에도 늘 화두였지만 모든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기고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까지 챙길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건설업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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