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부지에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했던 홈플러스가 입점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광산구로부터 대형마트 건축 불허를 통보받은 홈플러스는 같은 해 7월 광주시에 건축 불허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행정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홈플러스의 건축허가신청에 앞서 ‘대형마트가 주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주변 중소유통업체 매출은 매월 4억5천만원 감소하고, 반경 5km 이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행정심판에 제출하고, 홈플러스가 입점할 경우 일어날 골목상권 침해, 교통난 등의 문제를 제기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입점 계획을 철회한 홈플러스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공생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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