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 법원에 항소 예정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삼성중공업이 스웨덴 스테나(Stena)사와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 계약 해지와 관련한 영국 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

8일 삼성중공업 공시에 따르면 이번 패소로 스페나사에 선수금과 경과이자 등 총 4천63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천만 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다.

하지만 스테사 선사측이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건조의 차질을 빚으며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고,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선수금 및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을 진행했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스테나의 시추설비 계약 해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삼성중공업이 수취한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 총 4천632억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인해 충당금 2천877억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또 삼성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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