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93명 전환배치…3월부터 별도 팀으로 구성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올 3월부터 현장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조사심의를 전담하는 조직을 각 지방청별로 운영한다.
 
국세청은 13일 과세품질 제고와 부실과세 예방차원에서 조사국 내 세무조사 및 조세관련 소송분야의 베테랑 인재들로 구성된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각 지방청별로 운영되는 조사심의 전담팀은 지난해 국세청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됐던 지방청 현장 세무조사 인력 400명 가운데 93명을 전환 배치한 것이다.

전담팀은 또 세무조사 종결 전 조사팀이 수행한 조사내용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전 심의해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ㆍ판례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분석해 깊이 있는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심의 전담팀은 금년 3월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된다"며 "조사와 소송분야 우수 인재들로 구성해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주춧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13일 부실과세 예방을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 내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올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13일 부실과세 예방을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 내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올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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