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판매량 연평균 73.2% 증가
환리스크 우려…금융위 "모니터링 강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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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의 고수익상품 추구 투자심리와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등이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상품 특성상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천380억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73.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전체 외화보험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외화로 주고받는 상품으로 주로 미국 달러로 상품이 구성돼 있어 달러보험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소비자가 외화로 납입한 보험료를 해외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해 수익률을 기초로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자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자녀 유학자금, 이민자금 등을 마련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 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 설계사가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환차익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특히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외화보험 판매사 대상 현장 검사 등을 실시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누락 여부 등 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외화보험상품 개발·판매 모범규준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신규 상품을 팔 때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표이사 승인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보험 가입자가 외화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지 확인 절차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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