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진경식품이 제조한 ‘쌀강정’ 제품에서 약 20mm 길이의 금속이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작업도구 등에서 탈락된 금속이물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부산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 기장군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조치 된 쌀강정(왼쪽)과 검출된 금속이물(오른쪽)
회수조치 된 쌀강정(왼쪽)과 검출된 금속이물(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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