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정비구역 대상 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서울지역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9만3천호, 역세권 개발로 7만8천호, 저층주거지개발로 3만3천호, 소규모정비사업으로 6만2천호 등의 공급방안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도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합해 총 30만6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3년 한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된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토지수용 등 공기업의 부지확보,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13만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후 LH, 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과 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하면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분담금이 늘어나는 리스크는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이밖에 기존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3만호(서울 8천호)를,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6만호(서울3만8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신규택지도 서울 인근, 광역시 등 전국 15~20곳의 지역에 추가로 지정해 26만3천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는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를 활용해 1만3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세부 입지 및 물량은 별도로 발표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전체 주택공급 물량 중 70~80% 이상을 분양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인 모델과 물량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는 30~40대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공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반공급분이 15%인데 이를 50%까지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에 대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사람은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예정 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해 단속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전체) 공급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면서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분양·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며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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