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13명 관련법 제정안 발의
“유통업법·공정거래법 규제 사각지대”
거래조건 공개하고 판촉비 요구 금지
정부도 입법 추진…“이달 국회 제출”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정부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해 조만간 온라인 중개 쇼핑몰들의 규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진은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캡처>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정부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해 조만간 온라인 중개 쇼핑몰들의 규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진은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캡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네이버와 쿠팡, 지마켓,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중개 쇼핑몰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돼 소비자와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서비스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김 의원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대형 온라인 중개 쇼핑몰로 한정했다. 중개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나 거래액이 1천억원 이상인 업체 등이다.

김 의원 등은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공개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검색ㆍ배열 원칙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하도록 하고 판매촉진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의 제공 요구 행위 등을 별도로 금지행위로 정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중개 쇼핑몰을 조사·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넣었고 신고포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은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과도 맞아떨어진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업무계획 중 첫 과제로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내용은 김 의원 등이 발의한 것과 대부분 같으며 이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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