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타자 KB증권 배상비율 산정…평균 55%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 첫 배상비율 나올 듯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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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과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달 재개된다.

금융감독원은 2월 말쯤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늦어져 있다고 보고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사태의 경우 손실이 확정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뺀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증권사 중 처음으로 KB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이 반영돼 기본 배상 비율로 손실액의 60%가 적용됐다.

여기에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KB증권 피해 고객들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평균 55% 가량의 배상 비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첫 타자가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액이 3천577억원으로 판매은행 8곳 가운데 가장 많아 분쟁조정 효과가 높은 데다가 분쟁 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분쟁조정안은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마련된다.

업계에서는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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