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퍼니티·안진 부정 공모에 대한 유죄 판단이 핵심”
어피니티 “신창재 회장의 IPO 계약 위반에 따른 풋옵션 행사”

교보생명 본사 사옥 전경<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본사 사옥 전경<사진=교보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교보생명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평가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어피니티 측과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에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본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FI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FMV) 평가기준일을 FI에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FI 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천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천원의 2배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FI의 의뢰로 평가 기준일을 앞당겨 가격을 부풀렸다며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어피니티 측도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풋옵션은 신창재 회장이 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적절한 권리 행사”라며 “신창재 회장이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FI의 지분을 다시 살 의무가 있는 신창재 회장은 가격을 제시하기는커녕 평가기관을 지정하지도 않았다"며 "이제와서 계약 절차를 다 이행한 FI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해 작성한 회사의 내재가치는 FI 측 감정가인 주당 40만9천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교보생명의 최고경영자(CEO)이며 회사를 발전시켜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경영자인 사람이 스스로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깎아 내리려 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회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은 공정시장 가격보다 어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협상하려는 의사를 어피니티 측에 전달했으나, 안진회계법인의 평가금액 40만9천원을 근거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IPO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금리와 자본규제 강화라는 보험업계에 닥친 재난적 상황에 부딪혀 IPO를 이행할 수 없었다”며 “이는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어피니티측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측 대표와도 수차례 논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월 신 회장과 FI 사이 갈등을 조정 중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청문회가 열린다. 당초 지난해 9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청문회 준비 절차 등이 늦어진 탓이다. 이에 최종 결과발표도 올해 말에나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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