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KDB·흥국생명 등 가산금리 0.5p 내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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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약관(계약)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서민경제 지원 명목으로 약관대출 금리를 낮추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KDB·흥국·DGB생명·처브라이프 등은 이달 들어 금리확정형 보험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소폭 내렸다.

KDB생명은 이달 1일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1.99%로 0.45%p 인하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가산금리를 2.6%에서 1.99%로 내렸다. DGB생명도 연 2.5%에서 1.99%, 처브라이프도 2.3%에서 1.9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보험사 금리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요소를 조정해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31~0.6%p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달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ABL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이 보험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교보·푸르덴셜·처브라이프생명, 오렌지라이프, IBK연금보험 등 6개 생보사가 약관대출 금리를 낮췄다.

교보생명의 지난달 보험계약대출 금리확정형 평균 가산금리는 2.29%로 전달(2.55%)보다 0.26%p 하락했으며 푸르덴셜생명도 1.96%로 전달(1.97%) 대비 0.01%p 내려갔다. 이외에도 처브라이프(1.99%), 오렌지라이프(1.98%), IBK연금보험(1.37%)이 금리를 전달 대비 각각 0.31%p, 0.02%p, 0.01%p 내렸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간편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할 수 있다. 가계가 악화되면 수요가 늘어 불황형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인해 보험사들이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고객들의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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