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금융부 기자
이승용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코스피 3,000시대가 열렸다.

'뭘 사야 하나?', '언제 사야 하나?', '남들은 다 돈 벌던데 나만 못 버는 거 아니야?' 최근 주린이들의 걱정이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주식을 처음 접하는 초보 투자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주린이의 상당수는 유튜브나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사기를 치는 세력도 급증하고 있다.

바로 불법 리딩방이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초부터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현행법으로 금지된 1대1 종목 추천, 투자 일임 등을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리딩방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식 상담하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신고조차 안 한 불법 업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등록 업체는 일대일 종목 상담이 가능하고 대부분 대면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아예 일대일 종목 상담이 불법이여서 상담을 해준다하면 의심해야 한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만 들어가도 이런 불법 리딩방이 즐비해있다.

주린이들은 '고수익', '무료 추천'이라는 단어만 보고 자기도 모르게 클릭을 하고 있다.

불법 리딩방에서는 개장과 동시에 자칭 투자 전문가라는 '멘토'가 종목 1~2개를 추천하고 매수를 권한다. 장이 끝날 무렵 추천 종목으로 수익을 낸 회원들의 인증샷이 올라오고 곧이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가입하라는 글을 남긴다.

‘투자수익률 1,000%보장’을 미끼로 연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제시하며 주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주식 리딩방’ 주의 경보를 발령했지만,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신고건수는 지난해 폭발적으로 급증해 2019년 대비 약 3배가 늘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지금이 기회’, ‘수익률 500%’, ‘이번 주 급등 종목’이라는 말에 현혹돼 리딩방이 주는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세상에 쉽게 얻는 것은 없다. 땀 흘려 번 돈이 가치 있고, 요행으로 번 돈은 신기루처럼 쉽게 사라지듯이 투자에서도 요행을 바라면 실패할 위험성이 크다.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거짓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투자자 스스로 공부하고 익혀서 투자 안목을 키운 후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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