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심에 1차 신청서 배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사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진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B손보, 메리츠화재 등이 오는 2월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사업 2차 예비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말한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담은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해 12월 금융당국은 은행 4개사, 여신전문금융회사 6개사를 포함해 총 21개 금융사와 핀테크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마이데이터 사업 1차 예비허가를 결정했다. 이달 13일 비바리퍼블리카·SC제일은행 등 7곳도 추가로 합류했다.

기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만큼 보험사들은 관련 서비스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2차 예비허가 접수에는 다수의 보험사들이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마이데이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마이데이터파트를 신설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신청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KB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등이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사업 2차 예비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보험사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헬스케어 사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활용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1,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아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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