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K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 보장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업계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이다.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해당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다.​​

갑상선암은 건강검진 등을 통한 조기발견의 증가로 발생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발견 후 대부분 수술을 통해 암 치료효과를 높여 5년 생존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예후가 좋은 질환이다. 그러나 갑상선암 수술 환자의 약 90%는 수술치료 후 재발방지를 위해 갑상선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이에 KB손보는 암치료의 보장영역을 항암·수술치료 이후 재발방지 단계까지 확대해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보장을 개발했다.

‘갑상선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장 등을 통해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B손보의 대표 암보험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에 탑재된다.

배준성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질병예방부터 사후 재발 방지까지 한층 더 강화된 보장영역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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