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받아

현대차그룹의 에너지저장장치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의 에너지저장장치 <사진=현대차그룹>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실증사업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은 자원 재사용 차원의 친환경 사업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인허가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실증사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MWh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가 외부 전력망에 공급하는 방식의 친환경 발전소 형태로 운영된다.

또 정부에서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확보 및 판매를 통해 국내 탄소 감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오재혁 현대차그룹 에너지신사업추진실 상무는 “이번 실증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통해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는 물론,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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