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울산서 BGF리테일과 편의점 가맹계약
알고보니 일반인 대상으로 영업 못하는 점포
울산시 철거 경고에 오픈 1년 반 만에 폐점
대법원 “BGF리테일, 정보제공·고지의무 위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BGF리테일이 편의점 예비가맹점주에게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점포가 폐점되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민사3부는 울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가 BGF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상고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파기환송했다.

BGF리테일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 소송은 A씨가 “BGF리테일이 중요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을 열었고 결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포 철거 경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울산의 한 산업단지에 편의점을 열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2년 6월 BGF리테일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는 BGF리테일이 편의점 브랜드를 기존 훼미리마트에서 현재의 CU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시기다.

A씨는 또 가맹계약에 기한채무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해 남편인 B씨 소유의 토지에 관해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편의점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은 산업단지 안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곳이었다.

편의점 점포 임대인이 울산시와 맺은 입주계약서에는 울산시 동의 없이 분양용지 사용목적 변경이나 수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편의점은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이었던 탓이다.

울산시의 동의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고 입주계약서에는 이를 어기면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는 벌칙도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같은해 7월경 A씨에게 이 점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편의점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후에는 철거도 경고했다.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편의점이 있는 건물의 상주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한 탓이다.

A씨는 결국 이듬해인 2013년 12월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고 2014년 1월 BGF리테일에게 “가맹점 개설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BGF리테일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소송으로 번져 양측의 분쟁에서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GF리테일은 2심에서까지도 ‘이 점포는 공장 내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내매점이고 영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뿐”이라며 “A씨의 가맹 문의 당시 이 같은 법률적인 제한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점포의 경우 편의점을 열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편의점 영업은 할 수 없다는 사정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사정에 관해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계약 상담이나 협의 과정에서 A씨가 BGF리테일에게 이를 문의했음에도 BGF리테일이 이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상 중요사항의 누락, 즉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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