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 공동·제3자물류 컨설팅 사업공모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물류’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오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물류사업은 지자체(기초, 광역), 중소ㆍ중견 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사업은 산업ㆍ거점, 물류사각지대, 창의제안 사업으로 나누며 공동물류 컨설팅사업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부는 중소ㆍ중견의 화주기업 컨소시엄(5개사 내외)에 대해서도 공동물류 컨설팅 소요비용의 50%(5개사 기준, 7천만원 이내)이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4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유형 및 지원범위․지원규모
사업유형 및 지원범위․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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