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IFRS17 법규개정 추진체계<자료=금융위>
IFRS17 법규개정 추진체계<자료=금융위>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시행될 IFRS17(보험 감독회계기준)을 대비해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추진단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보헙업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6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계약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23년 IFRS17 시행에 대비해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IFRS17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보험부채)을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시가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적립금이 크게 증가해 부채가 늘어난 만큼 자본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에는 회계제도반 ,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이 운영된다. 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논의 결과에 대한 검증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내용은 IFRS 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이다.

금융당국은 추진단이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마련된 후에는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7차 회의를 개최해 IRFS17 시행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3.0에 따른 영향분석과 보험업계 자본확충과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보험산업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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