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3월경 국회 제출 예정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저축은행의 지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지점을 새로 낼 수 있었지만 규제 완화로 앞으로는 신고만으로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저축은행 지점 설치는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해왔다”며 “하지만 고령층, 소외지역 고객과 접점 확보 어려움, 경영 자율성 제약 등을 고려해 신고제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도 줄어든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바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규율 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 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업무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건전한 대주주 진입 유도 등을 위한 인가 정책 개편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