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허가업체 포장지에 담아 유통
해당 업체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29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계자가 적발된 무허가 KF94 마스크(오른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29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계자가 적발된 무허가 KF94 마스크(오른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 1천만장을 만들어 정식 ‘의약외품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번달 16일까지 약 4개월간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천2만장(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02만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600만장은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B씨 등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은 뒤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하는 이른바 ‘포장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가리킨다. 식약처장이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한 뒤 허가를 내준다.

허가된 마스크 품목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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