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상표권 개인명의 등록
1심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 받아
“최복이 이사장이 브랜드 개발”
항소심도 1심 판결 그대로 인정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회사의 가맹사업용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본아이에프 오너 부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해주는 제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22일 각각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본우리덮밥의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결론났다.

1심 재판부는 본비빔밥과 본도시락 상표에 대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제작과 메뉴 개발에 본아이에프 본사가 아닌 최 이사장과 그가 운영하는 독자법인인 본브랜드연구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이사장이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아이에프에서 두 상표를 창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들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씨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아이에프는 최 이사장이 운영하는 본브랜드연구소와 덮밥류 메뉴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 체결하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최 이사장은 본우리덮밥이라는 상표를 고안하고 메뉴를 개발했으므로 본우리덮밥에 대한 권리는 본아이에프에 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회장은 본우리덮밥 상표를 최 이사장 명의로 등록했고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라이센스계약까지 체결했으므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최 이사장은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은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선고유예판결을 내렸고 2심이 이러한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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