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매각하며 인수자 차입매수 도와
2심서 무죄 나왔지만 대법원서 파기
대법원 “하이마트에 손해 입힌 것”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사진)이 하이마트를 매각하며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 대해 배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일부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이 지난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 회사에 2천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다.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운 것이다. 차입매수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어피너티는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이마트가 빌린 돈을 인수자금 일부로 활용했다.

나머지 인수자금은 어피너티가 직접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도록 했다. 선 전 회장은 이런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는데 이로 인해 배임죄가 불거졌다.

또 AEP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100%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2천58억원 중 1천509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미국 LA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골프장 부근 부동산을 차명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중 차입매수(LBO) 방식 지원 혐의에 대해 1·2심은 인수합병을 통해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에 편입될 것이고 결국 하이마트홀딩스의 채무도 하이마트에 흡수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1심은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은 베버리힐스 고급주택 증여세 포탈과 하이마트와 실제 시공사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 자신이 2000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8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입매수 지원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에는 하이마트의 대출금 뿐 아니라 하이마트홀딩스의 대출금도 포함됐다”며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하이마트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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