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삼성전자는 자사 임원의 기자증 활용 국회 출입 논란 관련 국회 출입 임직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난 9일과 10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이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 2015년 삼성 입사 후 최근까지 기사를 직접 작성해 게재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임원이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이다 보니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기사 작성이 무보수였기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 소재지 논란과 관련해선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은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 언론사와 자사 관계에 대해선 언론사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시간이 임박해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 또한 명박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 책임자를 포함한 전원을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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